AI 분석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관리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것이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채무자 회생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파산 경험자의 취업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 효과: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공급을 증가시키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으나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파산 이력자의 취업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연구실 안전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로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9:21총 290명
248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