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정과 소상공인이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현행법상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송전할 때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상계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전력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는데, 이는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의 상계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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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
• 내용: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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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상계전력거래 방식으로 송전한 전력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소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소규모 발전설비 소유자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