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제한당할 때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 관리를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이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가 요청한 출력제어 이행 시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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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내용: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생에너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이 개선되어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이 활성화된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