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개선한다. 추적 장비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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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43(82.9%)
찬성
0(0.0%)
반대
2(0.7%)
기권
48(16.4%)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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