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주요내용]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을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든 정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자 함. 시ㆍ도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비례대수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함 [기대효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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