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의석 배분 기준도 5%에서 3%로 완화한다. 그동안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인한 사표 낭비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보다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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