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사실 적시만으로 처벌받는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내부고발이나 갑질·성폭력 피해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유엔도 이미 관련 죄를 폐지하거나 민사 배상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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