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약을 풀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법적 인정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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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