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만 담았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과 양식생물 대량폐사 등 위험이 증가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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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 내용: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
• 효과: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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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생물의 질병 및 대량폐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양식산업의 안정성을 높여 식량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양식산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성 확보로 관련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