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연 10억원 이하 농업소득을 비과세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재배한 다년생작물은 수확 연도에 세금이 일시에 부과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재배 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정해 다년생작물 농가를 우대한다. 이를 통해 일년생작물과의 세금 불형평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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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
• 내용: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 효과: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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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다년생작물 재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현행 연 10억원 이하 비과세에서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 농민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일년생작물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던 소득세가 조정되어 작물 재배 특성에 따른 세제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