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
•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역 산업·경제 회복 정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기간 확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