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비를 회수한 다목적댐의 초과 수익을 댐 주변지역 지원에 환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댐 건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액은 추정 피해액의 2% 수준에 불과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건설투자비를 완전히 회수한 댐의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역 지원에 쓰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댐 주변 주민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
• 내용: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 효과: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한다. 현재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인 지원사업비를 확대하여 댐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재원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댐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이주민과 기상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1990년 이후 2022년까지 추정된 주변지역 피해액(최대 10조원) 대비 약 2% 수준인 1,120억원만 지원되던 미흡한 상황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