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비용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처럼 대규모 시설투자를 국가가 뒷받침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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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 내용: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
• 효과: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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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자의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등)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에 정부 예산이 직접 할당된다.
사회 영향: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산업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증대로 관련 산업의 국내 입지 강화 및 경제안보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