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사망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만 보상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모든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과 유족의 복지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 내용: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 확대로 인해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증가하여 공무원재해보상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소방기본법상 모든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보장이 강화된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