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할 때 그 이유를 반드시 통보받게 된다. 현행 법은 재판장의 재량으로 열람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거부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
• 내용: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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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미미하며, 재판장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의무 추가로 인한 사법부의 행정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사유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와 신변보호 및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 접근성이 개선된다. 현행 판단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자 보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