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노인복지법과 재난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만 감면 기준이 있어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되면서 전기요금 경감 조치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감면 대상과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신설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
• 내용: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 효과: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규모나 재정 규모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취약계층과 폭염 등 재난 상황의 국민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적인 전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