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국제 기준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금 기준을 사용자 일방으로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차별 목적의 사업 설립이나 파견근로 악용도 규제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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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
• 내용: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ILO, UN 등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
• 효과: 한편,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ㆍ형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왜곡될 수 있는바 ‘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현재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으로 인한 임금 인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차별 목적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실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