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관리관의 도장을 반드시 손으로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장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날인을 허용하면서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쇄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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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
• 내용: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 등
• 효과: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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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전투표 관리 절차의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운영 방식 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의무화를 통해 투표용지의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강화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