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6-03-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IT·AI·과학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5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9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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