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부터 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에도 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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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
•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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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단축하여 대형 연구개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사회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여 연구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에 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