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결함 제품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명령 가능해진다
정부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 직접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결함 제품의 제조업체에만 수거·파기·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위험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결함 제품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려가고 소비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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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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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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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