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 대응 시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출 사고 발생 시 보호위원회에 즉각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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