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개정돼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적국'과 '간첩'의 개념에만 초점을 뒀지만,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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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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