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자폭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의료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중 현재 생존한 한국인은 약 1,800명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후손들이 일반인보다 각종 질병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장례비 지원과 복지사업 전담 사무국 설치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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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 내용: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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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재 생존해 있는 1,800여 명의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손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및 장례비 지원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무국 설치 의무화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일반인 집단에 비해 높은 질병 이환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자 세대의 건강 관리와 복지 증진이 강화된다. 장례비 지원으로 원폭 피해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