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피해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비와 주택 시설보수비 같은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 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만 긴급지원 대상인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피해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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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보
• 내용: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 효과: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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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증가한다. 기존 소득·재산기준 적용 제외로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거 불안정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가능해진다. 이사비 및 시설보수비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