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법은 일부 친족 간 절도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거나 피해자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변경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특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등에서도 친족관계에 따른 필수 감면을 선택적 감면으로 바꾼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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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
• 내용: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
• 효과: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존의 획일적 취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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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어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형사사건 처리 증가에 따른 사법부 운영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한다. 친족관계에 따른 획일적 처벌 특례를 축소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친족 관계의 변화에 형사법체계를 적응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