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안동지역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과 CCTV 등 시설이 전소되거나 파괴됐으나, 현행법상 복구를 위한 지원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특구의 특성상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실제로 곤란했다. 이번 규제특례법 개정으로 특구 내 재난 발생 시 복구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특구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 내용: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 효과: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2025년 3월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구 내 시설물에 대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