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부동산시장은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그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임.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 감독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 [기대효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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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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