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짓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국회의 자료 요청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 제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권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서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
• 내용: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효과: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서류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므로, 관련 행정 비용과 사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거짓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로 공공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