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주식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독일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한 이 기술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토큰증권 추진 방안에 따라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디지털 증권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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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 내용: 주요 해외 국가들도 이 기술을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 도입하여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
• 효과: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조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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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적립 의무 부과로 관련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분산원장 기술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동시에 증권 거래의 효율성 향상으로 거래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분산원장 기술 도입으로 증권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이 향상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기술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