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규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데,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판단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우생학적'이 없어도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대상을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모두 제거한 사례를 참고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 내용: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
• 효과: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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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삭제만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차별 조장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인공임sharon중절수술의 적용 대상 규정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로 유지되어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