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법률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시원이나 위원회 위원, 임원의 해촉·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장애인을 조직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
• 내용: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법률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