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법률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을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청법 등 7개 법률에서 공직자 퇴직 사유로 사용해온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이다. 기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포용적인 법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내용: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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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률 용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적 편견 개선에 기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용어 통일을 통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