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각종 위원회 규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위원 해촉 사유로 사용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무위원회는 관련 법률 10개에서 해당 표현을 일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 여부와 직무 수행 능력을 구분해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내용: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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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률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인식을 증진합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 배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