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업무 수행 불가능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적인 표현을 바꾸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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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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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항공·철도 사고조사 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존중과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