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용소방대법의 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소방대원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보윤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의용소방대법 개정은 이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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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내용: 그러나 대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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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심화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