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기술보증기금법의 임원 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사용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임원 자리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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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 내용: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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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임원 해임사유 표현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기관의 법령에서 장애인 차별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