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4개 법률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한다. 현행 법령들은 임원이나 위원 등의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이는 장애인을 직책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오해받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표현을 일괄 정비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직무 수행 불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약관리법」 등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 내용: 그러나 임원의 해임 사유 또는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또는 비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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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약관리법 등 4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