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의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주요내용]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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