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초과 이자 약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연 25% 범위 내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원금까지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개인 파산과 자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의 불법 폭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최고이자율 초과 시 해당 이자뿐 아니라 대출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해 이자 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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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 내용: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 효과: 그러나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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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원금까지 상환 불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다. 채무자의 이자 부담 감소로 인한 소비 여력 증가는 다른 산업의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 폭리 행위의 근본적 근절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융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