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사업 관련 강제 수용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지만,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자산에 대한 특례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공제액에 별도 규정을 마련해 불공정한 세 부담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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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 내용: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
• 효과: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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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로 해당 자산 소유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되는 공익사업 관련 자산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피수용자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공익사업 추진 시 국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