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해 평균 2.3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로 신속한 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법원이 필요시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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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
• 내용: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효과: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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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절차 신설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으로 인한 사법부 및 경찰청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평균 2.3일의 결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