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점포에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품권을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판매대행 업무 종사자의 요건을 신설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점포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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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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