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설 시 발전소와의 거리와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송전비용 증가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정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ㆍ안정적으
• 내용: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 효과: 이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시 발전소 근접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지역 분산으로의 전환에 따른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통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사회의 에너지 부담 감소와 환경 영향 저감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