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자원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물 사용자에게 새로운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수도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만, 댐과 보 등 수자원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개발 제한과 관리비용 증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물 사용량에 대해 부담금을 걷어 유역관리기금을 만들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고 한다. 댐 건설로 이득을 보는 지역과 피해를 입는 지역 간의 부담을 더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
• 내용: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
• 효과: 예를 들어 수자원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생활ㆍ공업용수 등 물 공급의 편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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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수자원시설 보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유역별 물관리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물이용부담금 외 추가 부담금 부과로 인해 대규모 수자원 사용자(생활·공업용수 공급자 등)의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 보전과 지역 간 물 이용·관리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여, 수자원시설 보유 지역의 개발 제한과 관리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한다. 유역별 수자원 관리 재원 확보로 지역 간 편익과 피해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