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간 피해와 편익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 사용량에 따라 징수되고 있지만, 수자원 생산으로 인한 피해와 이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유역 물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쓸 '취수부담금'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 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 내용: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 효과: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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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취수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여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수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체계에 새로운 징수 메커니즘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 보전과 지역 간 물 이용 및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자원 생산에 따른 편익과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