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규제를 심사할 때도 새로운 규제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임의로만 점검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규제 정비 요청이나 의견 제출 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기존 규제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규제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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