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국외 이전 시 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외 원격 접근도 국외 이전으로 간주해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접근 권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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