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해 제한된 종류의 보호명령만 내릴 수 있어, 다양한 학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아동을 원래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시간 돌봄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 해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보호명령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돌봄 서비스 산업(P, Q)에 대한 공적 수요가 증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익 기회가 확대된다. 동시에 정부의 아동학대 보호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원가정 분리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보호·양육이 가능해져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 유지와 심리적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 가정법원 판사의 보호명령 수단이 다양화되어 아동학대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진다.
PQ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