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제와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은 규제가 미흡해 보안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전략 기술에 국가핵심기술과 동일한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유출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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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
• 내용: 그런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
• 효과: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신고제도 도입으로 기술 유출 방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핵심기술과 동일한 보호제도 적용으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기술 유출 방지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